제2020-16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안내 | ||||||
2020년 08월 20일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의 국내 유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에 시험비용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년도 2차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ㅇ (지원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58개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ㅇ (사업기간) ‘20. 9. 16.(수) ~ 11. 13.(금) 까지 ㅇ (지원내용) 기업당 1백만원 지원(바우처 발급 형식) ※ 사업기간 내 미사용시, 바우처 자동소멸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 08. 26.(수), 18:00까지(기한 내 도착에 한함) ㅇ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접수 및 문의)
※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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