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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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2025년 05월 23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주요 내용

  ㅇ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ㅇ 주요 개정 내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고시) 1부.

  2.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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