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9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는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 ||||||
2022년 09월 19일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 *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 확대(4→7년),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②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 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 * 현장(공장)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또는 발급) 비용 면제 (‘22.10∼’23.3)
③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
④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서비스'를 강화 *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5년)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
⑥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
□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 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 상세추진 계획·일정이 발표되는대로 회원사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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