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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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안내
2022년 06월 14일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22. 6. 10.)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ㅇ (개정사유)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개정 대상 안전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ㅇ (시행시기) 고시일(‘22. 6. 10.)부터 시행

 

 

[붙임] 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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