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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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집중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2022년 07월 08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22. 7. 6. 배포)
□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총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습니다.
□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
ㅇ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ㅇ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ㅇ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ㅇ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 1) 및 유아용 신발 1개
ㅇ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
ㅇ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ㅇ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ㅇ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ㅇ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되고 있는 여름 레저·휴가용품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의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재윤 사무관(043-870-5421),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 김석 사무관(043-870-5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2. 제품별 리콜 공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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