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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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 |||||||||
2019년 11월 06일 | |||||||||
□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 종류 >
ㅇ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종) 허용치 ㅇ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 □ 아울러 정부는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 <붙임> 합성수지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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