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0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 ||||||
2020년 12월 09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승우 원장)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을 알리고,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힘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ㅇ (개정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판단 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ㅇ (주요내용) - 제외대상(일반용도) 제품의 설명을 어린이제품 범위에 반영 - ‘오용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 혼재’로 설명 상세화 - 사용연령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기한 : 2020. 12. 20.(일)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ㅇ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ㅇ 주 소 : 충북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ㅇ 전 화 : 043-870-5574(Fax. 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개정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행정예고 각 1부.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