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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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 | ||||||
2020년 11월 30일 | ||||||
□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직포 : 천연·화학·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하여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 중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한대(防寒帶) : 미세먼지ㆍ유해물질ㆍ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의류제품)
□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나노필터 : 100 nm(1천만분의 1 m, 머리카락 대비 1백분의 1굵기)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 * DMF, DMAc :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냄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20.6월∼8월),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인증기관** 등)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 검출 ** 마스크 시험기관 : 의류시험연구원, FITI, KOTITI,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ㅇ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하였다.
ㅇ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ㅇ 또한,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 스펀본드, 멜트 블로운, 전기방사 등 제조방법 명시 **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
□ 11월 10일 공고하는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일(12.11.)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ㅇ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안전기준 →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붙 임]「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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