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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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2020년 11월 17일 | ||||||
□ 산업통상자원부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ㅇ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 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제15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 ㅇ (주요내용) -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14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제17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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