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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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 |||||||
2020년 01월 20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 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ㅇ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수립, -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
1.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ㅇ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조사수량과 빈도 등을 확대 - (기존 품목) 공기청정기* (1개 품목)를 제외한 29개 품목 - (신규지정품목)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스포츠용 구명복 등 21개 품목
2. 안전성조사 확대 ㅇ (정기조사) 조사횟수를 연 5회로 확대 ㅇ (수시조사) 이슈제품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조사 - 구매대행‧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3. 리콜제품 후속관리 강화 ㅇ (전담책임제) 이행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책임관리 - (상시점검) 리콜이행 실적이 미흡한 업체 보완명령조치 및 상시점검으로 회수율 제고 ㅇ (법령개정) 사업자의 리콜이행의무를 강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시행 : 6월) ㅇ (중복적발업체 조사강화) 리콜처분을 중복해서 받은 기업에 대한 이력관리 - (공표강화) 중복 적발되는 사업자의 제품은 리콜 공표 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발이력 별도 표기 추진
4. 유통시장 감시 강화 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확산 - (온라인몰 바코드 도입) 온라인몰 상의 리콜제품 신속 차단·재유통 방지를 위해 바코드 기반 제품식별 방식 도입 추진 ㅇ 소비자 모니터링 - (활동기간 확대) 연중 감시체제로 전환‧운영 - (감시범위 다각화) 서울‧수도권 뿐 아니라 중소도시 등으로 확대 - (합동단속 강화)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연계 합동․기획 단속 실시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본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정부기관의 리콜명령에 따른 제품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리콜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시중 보험업체보다 2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은 리콜보험을 사전에 준비하여 안전성 정책 강화에 따른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리콜보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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