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8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99개 제품 리콜명령 | |||||||
2019년 12월 27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빈발품목 등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조사 □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개요>
□ 한국제품안전협회(T.02-890-8300)에서는 리콜명령에 따른 제품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리콜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시중 보험업체보다 20%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