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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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안내 | |||||||||||||||||||||||||||||||||||||||||||||||||||||||
2019년 12월 12일 | |||||||||||||||||||||||||||||||||||||||||||||||||||||||
□ 개요 ㅇ (주 관)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KEITI) ㅇ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ㅇ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ㅇ (신청기간) - 1분기 : 재활용‧천연가스자금 : 1. 20(월) ~ 1. 31(금) - 2분기 : 4. 20(월) ~ 4. 24(금) 예정 - 3분기 : 8. 3(월) ~8. 7(금) 예정 - 4분기 : 실시미정 ㅇ (융자금리) 1.25%('19년 4분기 기준) * 환기원 융자지원 승인 후 은행 여신심사(담보설정 등)를 통해 대출가능 ㅇ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ㅇ (지원제외 항목)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 사업별 융자지원안내 ㅇ (지원분야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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