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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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2020년 02월 10일 | |||||||
□ 한국제품안전협회(회장 이영식)는 지난 12월 개최한 배선기구 제조업체 협의회(회장 박길홍 대성 대표)를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중 일부 불합리한 시험인증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업계 애로사항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ㅇ 이어 2020년 1월 협의회 임원회의를 통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한 현행을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업체를 대표하여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를 시행하였으며,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20년 1월 31일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하였다.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제28조(제조업체 협의회 구성)에 따라 동종 업체의 상생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품목별 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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