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1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2023년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 | ||||||
2023년 05월 18일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ㅇ (목 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ㅇ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함 - 국내 제조기업 : 최대 150만원 - 제조 외 기업 : 최대 100만원
□ 접수 안내
ㅇ (접수기간) 2023. 5. 15.(월) ~ 2023. 5. 26.(금) ※ 하반기에 2차 사업 진행 예정(일정 미정)
ㅇ (접수방법) 구글 폼(이곳 클릭)으로 인터넷 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붙임2 참조) - 기업 소개서(붙임3 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4 참조) - (OEM / ODM 제조 기업限) OEM 또는 ODM 계약서 사본 - (인증기간 연장 희망 기업限)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안전확인신고서
ㅇ (문 의 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 전 화 : 070-5223-1402~5 - 메 일 : kids@kips.kr
[붙임] 1. 23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 양식 3. 기업 소개서 양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5. 사업 참여 방법 가이드 끝.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