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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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 및 지원 | ||||||
2019년 06월 14일 | ||||||
□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ㅇ (KC인증 강화)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하여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예정
ㅇ(KS표준 제정)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5.31일에 제정 * ①전기, ②기계, ③폭발, ④전자기장, ⑤화재, ⑥온도, ⑦화학, ⑧오작동, ⑨환경
ㅇ (안전장치 및 환경관리)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정기점검 강화)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 → 1∼2년)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
ㅇ (특별점검 실시)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 * 변경공사 인가‧신고 대상을 공조시설 변경 등까지 확대(「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ㅇ(소방 제도개선)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 ESS 산업경쟁력 지원
ㅇ배터리 분야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 ㅇ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ㅇ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ESS 협회* 설립을 추진 * 전력분야 협·단체별로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분야별 업계의견 수렴, 산업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 역할
ㅇ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 ㅇ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 태양광 연계 : (현행) `19년까지 5.0,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5.0, `20.7월부터 4.0 풍력 연계 : (현행) `19년까지 4.5, `20년부터 4.0 → (연장) `20.6월까지 4.5, `20.7월부터 4.0
ㅇ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 *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을 받은 ESS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법인세에서 공제중
ㅇ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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