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추진 일정
|
구분
|
공고
|
접수
|
선정
|
기
업
주
도
형
R
&
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지향형
|
132
|
4년
|
20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5월
|
시장확대형
|
787
|
2년
|
6
|
80%
|
상반기
|
1월
|
5월
|
하반기
|
4월
|
7월
|
시장대응형
|
528
|
2년
|
5
|
80%
|
상반기
|
1월
|
4월
|
하반기
|
4월
|
7월
|
강소기업100
|
85
|
4년
|
20
|
80%
|
상반기
|
1월
|
5월
|
소부장전략
|
118
|
2년
|
6
|
소부장일반
|
96
|
2년
|
5
|
80%
|
상반기
|
1월
|
4월
|
하반기
|
4월
|
7월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
810
|
1년
|
1.2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4월
|
하반기
|
6월
|
전략형
|
일반
|
366
|
2년
|
3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4월
|
하반기
|
3월
|
6월
|
소부장
|
49
|
2년
|
3
|
80%
|
상반기
|
1월
|
4월
|
하반기
|
3월
|
6월
|
기후기금
|
118
|
2년
|
3
|
80%
|
상반기
|
1월
|
4월
|
하반기
|
3월
|
6월
|
TIPS
|
738
|
2년
|
5
|
80%
|
상반기
|
1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하반기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BM개발
|
6
|
2년
|
4
|
8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생활혁신기술개발
|
13
|
6개월
|
0.3
|
80%
|
상반기
|
4월
|
5월
|
6월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
연계형
|
일반
|
579
|
2년
|
5
(조달 10)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4월
|
4월
|
6월
|
소특
|
43
|
2년
|
5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4월
|
4월
|
6월
|
공동
투자형
|
일반
|
180
|
2년
|
12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4,7월
|
4,7월
|
6,8월
|
소특
|
50
|
2년
|
12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4,7월
|
4,7월
|
6,8월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획지원
|
30
|
6개월
|
0.3
|
90%
|
상반기
|
‘21.12월
|
1월
|
2월
|
R&BD(연계)
|
52.5
|
2년
|
6
|
80%
|
하반기
|
-
|
7월
|
R&BD(직접)
|
22.5
|
2년
|
6
|
80%
|
하반기
|
4월
|
4월
|
6월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
|
예비연구
|
134
|
8개월
|
0.5
|
80%
|
상반기
|
‘21.12월
|
1~2월
|
4월
|
사업화R&D
|
46
|
2년
|
4
|
80%
|
하반기
|
5월
|
6월
|
산연협력
|
예비연구
|
54
|
8개월
|
0.5
|
80%
|
상반기
|
‘21.12월
|
1~2월
|
4월
|
사업화R&D
|
23
|
2년
|
4
|
80%
|
하반기
|
5월
|
6월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
산학협력
|
R&D기획
|
5
|
4개월
|
0.2
|
80%
|
하반기
|
3월
|
3~4월
|
5~6월
|
협력R&D
|
32.6
|
2년
|
3
|
산연협력
|
R&D기획
|
4
|
4개월
|
0.2
|
협력R&D
|
33.9
|
2년
|
4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
18.9
|
2년
|
4
|
80%
|
상반기
|
1월
|
1월
|
3월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
과제기획
|
8
|
3개월
|
0.2
|
80%
|
상반기
|
‘21.12월
|
2월
|
3월
|
R&D
|
62
|
2년
|
10
|
하반기
|
6월
|
7월
|
정
책
목
적
형
R
&
D
|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
그린벤처프로그램(R&D)
|
38
|
3년
|
12.5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4월
|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
50
|
2년
|
20
|
80%
|
하반기
|
3월
|
4월
|
6월
|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
70
|
3년
|
15/30
|
80%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하반기
|
4월
|
5월
|
6월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
20
|
2년
|
8
|
8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95.8
|
2년
|
8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4월
|
5월
|
6월
|
공정품질기술개발
|
혁신형R&D
|
일반
|
49
|
2년
|
2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고도화
|
38
|
2년
|
10
|
2월
|
3월
|
현장형R&D
|
121
|
1년
|
0.5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하반기
|
3월
|
3월
|
6월
|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
56.3
|
2년
|
5
|
80%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
53
|
2년
|
21
|
80%
|
상반기
|
3월
|
3월
|
4월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
331
|
4
|
36
|
75%
|
상반기
|
‘21.12월
|
1월
|
3월
|
건강기능식품 개발
|
제품기획
|
4
|
2개월
|
0.1
|
10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R&D
|
Track 1
|
14
|
3년
|
6
|
80%
|
하반기
|
-
|
6월
|
7월
|
Track 2
|
6
|
2년
|
4
|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
15
|
2년
|
20
|
80%
|
-
|
3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0
|
-
|
10
|
100%
|
상반기
|
‘21.12월
|
1월
|
2월
|
리빙랩 활용 R&D
|
17.5
|
2년
|
5
|
80%
|
하반기
|
3월
|
4월
|
7월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
76.5
|
1년
|
1.5
|
8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
기업선도형
|
20
|
6개월
|
0.1
|
80%
|
-
|
1월
|
2월
|
상시
|
기반플러스형
|
63
|
6개월
|
0.5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38.8
|
3개월
|
0.085
|
80%
|
상반기
|
‘21.12월
|
1월
|
2~4월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40
|
9개월
|
0.3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
현장수요형
R&D
|
54
|
2개월
|
0.04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Scale-up
R&D
|
1년
|
1
|
하반기
|
1월
|
5~6월
|
6월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
지역주력산업육성
|
547
|
2년
|
4
|
8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지역스타기업육성
|
127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
34
|
1년
|
4
|
80%
|
상반기
|
1월
|
2월
|
3월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35
|
3년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30
|
3년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2월
|
3~4월
|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
|
3년
|
연봉
50%
|
50%
|
-
|
1월
|
상시
|
상시
|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⑴ 정책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정책성과를 고려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
② 산·학·연 거점 마련, 지역 균형 발전,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인프라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③ 투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으로 기술 상용화 촉진 및 기술개발 성과 확산
④ 연구개발 자율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담 완화 연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선
⑵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⑶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⑷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확인
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80% 내외로 지원하고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의 20%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⑹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⑺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⑻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
- 동영상 플랫폼(중기부, 기정원 유튜브)을 통해 ’22년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설명회 생중계 예정* ((1차) ‘21.12.29(수)/(2차) ’22.1.5(수))
* ‘22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를 통해 13개 부처 참여
- (일정) ‘22.1.25.(화) ~ 1.27.(목)
* (중기부) ‘22.1.26(수) 13:00∼15:00 예정
□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