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7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출 협조요청 | ||||||
2021년 05월 20일 | ||||||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민 및 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추진단은 기업 등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회원사 각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양식(붙임2)에 따라 6. 3.(목)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은 취합하여 추진단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규제 및 애로사항 건의(제출)방법 :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 이메일(hjy@ksafety.kr) ※ 규제 관련 문의사항 : 황혜정 사무관 (02-6050-3364)
* 추진단에 건의(제출)된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①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과제의 타당성 검토 ②추진단에서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 조정 ③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 위원회」 심의 ④최종 의견을 건의자에게 회신의 과정을 거치 게 됩니다.
붙 임 : 1.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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