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기존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대상으로 샘플 검사, 유해물질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험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전한 제품의 유통 도모
(모집규모) 40개 기업 내외
※ 예산 검토 후,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일정 미정)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중 기존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기업 및 제품안전 관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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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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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해당 사업에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 설립일이 ’18년 이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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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기업 규모별 시험비용 차등 지원
’20년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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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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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 3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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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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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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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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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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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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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인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손익계산서’ 기준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대해 바우처(상품권) 발급 형식
※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접수기간) ’21. 4. 30.(금) ~ 5. 14.(금) 18:00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rnd@kips.kr)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첨부분서 작성 후 스캔본 제출, 직인 必)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발급)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원천세신고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⑦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손익계산서 1부
⑧ 기업 카탈로그 등 어린이제품 취급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
⑨ (선택) 제품안전 교육 참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첨부1] 참고
※ 제출서류 누락 및 보완을 위한 별도 연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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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기준) 제출서류 검토 및 내부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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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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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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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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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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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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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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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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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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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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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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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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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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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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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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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사항 : 제품안전 관련 교육 등 참석 업체 또는 제품안전 유공 단체(개인 포함) 최대 5점 부여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결과발표) 5월 중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안내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신청서 작성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별첨 제출
(문의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어린이안전팀 김선화주임(070-5223-1405)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kips.kr
첨부 1. 시험비용 지원사업 제출서류 리스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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