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5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
2023년 08월 25일

□ 내년(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설명회 개요
 ㅇ (공동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 (일정 및 장소) 2023. 8. 29. ~ 10. 10. / 전국 30개 지역
                        ※ 구체적인 지역별 개최 정보는 붙임 참조
 ㅇ (참가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ㅇ (참가비용) 무료
 ㅇ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수(이곳 클릭)

 


□ 설명회 진행순서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바라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02-2124-3273)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세부일정 및 계획(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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