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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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주요내용 | |||||||
2021년 12월 30일 | |||||||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7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1. 폐지이유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ㅇ 대상 안전기준(붙임 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고시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79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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