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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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내 | ||||||||||||||||||||||||||||||||||||||||||||||||||||||||||||||||||||||||||||||||||||||||||||||||||||||||||||||||||||||||||||||||||||||||||||||||||||||||||||||||||||||||||||||||||||||||||||||||||||||||||||||||
2021년 02월 15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안전성조사 계획은 ‘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ㅇ `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13회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ㅇ `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년도에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총278개) 구분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① (중점관리품목, 50개 지정‧관리)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 ‘20년도 관리대상품목(50개)중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 전지 등 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를 신규로 지정(총 50개) < ‘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 >
② (언택트 품목, 20개 지정)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 ‘21년 언택트 품목 >
③ (사각지대 품목, 32개 추가)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 ‘21년 사각지대 31개 품목 >
□ 연중 안전성조사를 확대(5,286개→5,500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① (정기조사 확대, 5→6회)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년3회, 신학기/여름용품/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년2회 이상 집중조사)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1회)조사를 추가하여, 년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실시한다.
< ‘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 >
② (연중 수시조사)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 제공하여 잠재적 소비자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③ (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① (리콜 책임제 운영)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리콜처분 즉시) 단계부터 년중 상시점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강화)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③ (온라인 유통 감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계업자를 추가(법 제3조 개정)
④ (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복지부,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SNS, 알림장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현재 18만개 매장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 시스템 도입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15조의 2 신설)
②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전성조사 계획 및 대상 품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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