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5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 | |||||||
2024년 04월 02일 | |||||||
□ 산업자원통상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 개정되어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 비데의 에너지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달라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 주요 내용 ㅇ (관련법령)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ㅇ 변경 내용 - (전기밥솥)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하고,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 등
- (전기온풍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라벨표시사항 변경, 난방효율을 조정(0.8 → 0.84) 난방효율의 허용오차 범위 강화 등
- (전기레인지) 최저소비효율기준 품목에서 효율등급 품목으로 전환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최대소비전력량기준 : 220 → 205 Wh/kg)
- (비데) 대기전력저감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및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시험(시험
* 동규정 시행일 (전기밥솥·전기온풍기·전기레인지) 2025.1.1일, (비데) 2025.7.1일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행정예고에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검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경우 dis@ksafety.kr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부)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대상 적용범위 확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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