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5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
2022년 04월 18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22. 4. 8.)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0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목적)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개정내용)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 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문. 끝.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