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2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
2022년 06월 21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4호, 2020. 10. 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2022. 6. 20.)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2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
ㅇ (개정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해 받아야하는 정기심사기한을 일치화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ㅇ (개정내용) -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 시판품조사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2022-0123호) 공고문 2.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안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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