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1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안내 | ||||||
2022년 06월 14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22. 6. 10.)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ㅇ (개정사유)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개정 대상 안전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ㅇ (시행시기) 고시일(‘22. 6. 10.)부터 시행
[붙임] 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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