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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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 ||||||||
2022년 01월 24일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22. 01. 20.)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호
□ 계획명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22∼2024년(3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 이후 2차례(‘16, ‘19) 기본계획 수립
□ 수립근거 및 체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의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
□ 주요 내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2항)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ㅇ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ㅇ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ㅇ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ㅇ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ㅇ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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