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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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 |||||||||||||||||||||||
2022년 01월 11일 | |||||||||||||||||||||||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2022. 1. 6.)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686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ㆍ개정 내용
ㅇ (KC 60335-2-7) 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통상 동작시 표면 재질·위치별 온도상승 기준 추가 * (재질) 금속·유리·세라믹·플라스틱 (위치) 전면,기타표면,바닥으로부터 거리 - 과부하 운전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 온도상승 조건하에서 1사이클 동안 전류가 10% 증가하도록 부하를 증가시켜,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동기가 멈출때까지 시험 실시 - 도어의 내부열림력 기준* 완화 및 증기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경첩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93N→70N)을 가하여 판정 ** 누수 또는 증기의 분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없는 구조여야할 것
ㅇ (KC 60335-2-23)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오류사항* 수정 및 특정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기존) 욕조 등에 사용하기 적합 → (개정)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모발손질기)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발관리기) 누수 및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 바닥·테이블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 추가 * 수평에 대하여 10도로 기울인 평면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함(전열기기는 15도) -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한 표면부 식별 조건 추가 *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촉각·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조 요구
ㅇ (KC 60335-2-80)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천장형 팬) 비정상 동작시 경고사항, 유지보수 방법 및 설치 시 주의사항
** (브러시 포함 전동기 내장팬) 브러시 교체 시 주의 사항
- 끼임이나 상해 위험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끼임 지점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끼임 지점에 적용되는 힘은 15N 이하로 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12.31.)까지 병행 적용한다.
【붙 임】 1.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7) 2.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23) 3.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8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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