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KPSA 0001-7415 미닫이 중문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공간 분리와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구부 작업 없이 주택의 실내에 설치되는 미닫이 중문(이하 "중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현관문과 창문은 제외한다.
비고 1 중문은 현관문과 거실 사이, 주방과 거실 사이, 드레스룸 등에 설치된다.
비고 2 현관문이란 현관에 달린 드나드는 문을 말하며, 창문이란 외기와 내기를 구분시켜주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