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전기매트협의회,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논의
KC인증 시험기간 단축 방안 협의
EMF인증 유효기간 및 시험수수료 조정문제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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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08일(수) 15:00 게시 : 2020년 07월 08일(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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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인 KTC 기업지원본부 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전기매트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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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류의 KC인증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부품의 하나인 열선을 별도의 KC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기매트류제조업체협의회에 가입한 업체는 전기매트류의 임의인증인 EMF(전자기장환경)인증 시험수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제대식, 이하 KTC)은 지난 8일 경기도 군포 본원에서 제품안전협회 전기매트류제조업체협의회(회장 윤삼중, 이하 전기매트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매트업계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KTC는 우선 전기매트협의회의 KC인증 시험기간 단축 요청과 관련, 업계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전기매트 온도를 높이는 열선을 별도의 KC품목에 포함시켜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시험을 생략해 전기매트의 KC 시험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당장 KC 시험시간을 지연시키는 업체의 서류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매트협의회 차원에서 국내 5개 열선 업체 제품별로 각각 서류를 준비한 뒤 필요한 업체에 이를 지급해 시험인증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승인 KTC 기업지원본부 본부장은 “KTC는 전기매트 업계의 KC 시험시간 단축을 위해 열선 품목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볼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또 제품 부적합과 함께 시험시간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서류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선이나 조절기 등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협의회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 뒤 필요한 회원사에 지급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C는 전기매트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이 2mG 이하(전기장은 10V/m 이하)인 제품에 부여하는 EMF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품 불합격률을 확인하면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기매트협의회는 현행 1년인 EMF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양 본부장은 “현행 1년인 EMF인증 유효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라도 하고 싶은 게 KTC의 바람이지만 문제는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불합격률”이라며 “업계에서 전기매트의 불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이후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F인증 유효기간과 함께 시험수수료 조정 문제도 KTC는 전기매트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 약 30%의 할인혜택을 제공, 협의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구분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전기매트업계와의 간담회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KTC는 전기매트 업계와 상생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TC 측에서 양승인 본부장과 한정훈 융복합인증센터장, 손기택 충청중전기평가센터장 등이, 전기매트협의회 측에서 윤삼중 협의회장(홈스타의료기 대표), 김선랑 명예회장(삼원에스파 회장), 김광섭 고문(국민메디칼 회장), 임동기 제품안전협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전기매트류에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전기침대, 전기뜸질기 등이 포함되며, 이 업계에서는 약 300여개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