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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솔의료기, 국내 첫 리콜단체보험 가입('20.11.11.)
작성일 2020-11-12
글내용
[호수면 : 제3787호 0면
한솔의료기, 국내 첫 리콜단체보험 가입
제품안전협회,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가입 적극 독려
기업손실 위험은 최소화, 소비자권익은 극대화 강조
윤정일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11일(수) 18:23    게시 : 2020년 11월 11일(수) 18:24
 
정연태 제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리콜단체보험에 국내 최초로 가입한 한솔의료기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의료기가 국내 최초로 리콜단체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제품안전협회(회장 이영식)는 한솔의료기가 2020년 11월 리콜단체보험에 제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리콜단체보험의 제1호 가입 업체인 한솔의료기는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3년 전기 및 온수매트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매트전문제조기업으로 거듭났다.
이 회사의 전기⸳온수⸳어싱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은 ▲카본 무자계 열선 사용 ▲원적외선 방출 ▲친환경소재 사용 ▲100% 국내 생산⸳제작 등의 장점이 있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고 전기료 부담도 적다.

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사내 슬로건에 따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면서 불량률 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수 기업이다.
제품안전협회에 따르면 리콜단체보험은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리콜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다.
결함제품 발견 시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가 실추되기 전 자발적 리콜을 하거나, 정부의 리콜 권고․명령 시 리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제휴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리콜단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리콜보험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과 관련한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리콜로 인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으로, 가입비용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량․생산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산출된다.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가입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라고 설명했다.

또 ‘리콜보험’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비슷한 상품으로 오인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도 리콜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다.
리콜보험은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 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제품안전협회는 밝혔다.

정연태 제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리콜이행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가 강조되고, 기업에서도 자발적 리콜이 증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입장에서 리콜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부각시키고, 가입업체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가입문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를 확인하거나 업무담당자(070-4010-7718)에게 하면 된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제품 안전의 대변인 한국제품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