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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리콜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제3자가 생명/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동 제품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보관, 운송, 판매의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하거나

②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정부관련기간 회수 명령에 의한 강제적 회수결정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험조건상 제품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리콜보험 담보내용

구분 상품 내용
대상업체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 유통업체(전기용품, 공산품, 어린이용품)
기본담보 광고 통신비용, 신문 및 TV등 광고, 기타 매체 발표
발견, 추적, 분류 보험 목적물의 발견, 추적, 분류 비용
교통, 보관, 포장 목적을 반환에 발생한 운송, 포장, 임시보관 비용
조사 적절한대응을 위한 보험 목적물의 조사비용
대체(해체 및 조정) 결함있는 제조물 해체 및 결함없는 신제품 조정비용
수리 결함 있는 제조품의 대체 없이 이루어진 수리비용
특약담보 대체 및 수리비용 면책특별약관
특정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간접손해(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리콜 절차

구분 사업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모니터링 언론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위해성 분석 위해정보 현장파악 및 분석 위해정보 및 결함여부 분석
리콜조치 결정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 명령
리콜계획 리콜계획서 제출 리콜계획서 검토 및 보완요구
리콜실시 리콜진척사항 파악 및 보고 리콜진척사항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보고 리콜종료 보고서 제출, 후속조치 검토 리콜이행 점검 및 보완 조치 여부결정
사후조치 후속조치사항 이행 리콜 제품 시장유통여부 모니터링

다른 보험상품과의 비교

보험종류 생산물 자체의 수리교환비용 생산물의 회수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 간접손해
생산물 배상책임 X X O O
생산물보증 배상책임 O X X X
제품회수 비용보험 △(특별약관담보) O X △(특별약관담보)

※리콜은 결함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법은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리콜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리콜 : 결함제품의 수거등을 통한 사전적 피해예방 제도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결함 - 제품에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해당제품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을 말함 제조물 책임 :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 *결함 - 제품 출하 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제품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함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대상물품 결함물품 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제조물책임법

가입 및 상담문의

한국제품안전협회 PL담당자 홍지영 대리 TEL070-4010-7719

FAX

02-890-8309

E-Mail

hjy@ksafe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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