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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조업체 협의회 게시판 - 전기매트

온도상승 기준 초과로 리콜된 '전기 매트' 제품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31

온도상승 기준 초과로 리콜된 '전기 매트' 제품은?

 

 

전기 장치를 이용해 따뜻하게 바닥면을 데워주어 겨울철 난방에 도움을 주는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은 온도 조절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도 상승은 안전 기준치가 있는데 그보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과열로 인한 화상,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은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 매트와 생활용품 등 46개 품목의 안전성 조사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51개 제품을 수거 등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중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제품류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된 제품들은 전기 찜질기 8, 전기매트 2,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 등 12개 제품이다.

 

 

 

 

 

()현대의료기의 'HM-2008-SOPA'는 전열소자 기준치가 95.0 인데 135.1 로 측정되었고, 모델명 표시 부적합(중복 표기), 인증번호 표시 부적합 등으로 표시사항이 미비했다. KC 인증마크가 있던 신유일전자의 'BS-20'은 열선 기준치가 100 인데 127.3 로 측정되었다.

 

 

 

국표원은 이들 리콜 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전기장판류 관련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품목별로 전기장판과 전기요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장판, 전기방석 순이다.

 

 

사고 유형은 화재와 과열·폭발 등이 많고, 위해 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다. 손상 부위는 전기장판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 다리 발 등이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의 안전 사용을 위해서는 무거운 물건에 전기장판이 눌리거나 접힌 채로 오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 전선이 얽히거나 손상되면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보관되었던 제품을 재사용할 때는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핀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제품이 손상될 경우는 열선 고장이나 감전의 위험이 되므로 주의한다. 또 열을 내는 전기제품을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사용하면 과열되어 위험할 수 있어 단독으로 콘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온 접촉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로도 오랜 시간 접촉하거나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팔이나 반바지보다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전기 매트 위에 깔아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열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다. 절대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장판 보관은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케미컬뉴스=김지연 기자]

 

※ 출처 링크

온도상승 기준 초과로 리콜된 '전기 매트' 제품은? - 케미컬뉴스 (chemicalnews.co.kr)